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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통신사 론평 날강도적인 우주독점야망의 발로
(평양 1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미국회 하원의원들이 우리와 중국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인공위성발사를 금지하는 법안을 미국회하원에 제출하였다. 법안은 인공위성과 부품의 직접 및 간접이전은 물론 대기권밖의 우주공간에 인공위성을 발사하는것까지 금지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이것은 주권국가들의 합법적인 평화적위성발사 및 우주개발권리를 빼앗으려는 날강도적인 우주독점야망의 발로이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21세기에 들어와 미래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 되는 광활한 우주에로의 진출은 세계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의 전략적목표로 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운반로케트발사로 지구주위궤도에 총 118개의 우주기구가 진입하였다.

많은 나라들이 독자적인 우주과학기술산업을 지향하면서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자체의 위성항법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있다.

중국은 독자적인 《북두》위성항법체계구축을 위한 9번째 위성발사에 성공하였으며 로씨야는 자체의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인 《글로나쓰》를 완성하는데 계속 힘을 넣고있다.

유럽도 자체로 개발한 전지구위치측정체계인 《갈릴레오》를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지난 시기 우주산업분야에서 뒤떨어져있던 이란, 인디아, 남아프리카, 베네수엘라 등 발전도상나라들도 적극적으로 우주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에 뛰여들고있다.

이것은 우주진출이 몇몇 발전된 나라들에만 국한되였던 우주개발독점의 시대가 막을 내렸다는것을 보여준다.

미국의 우주독점야망은 평화적인 우주공간을 지배주의적이며 리기적인 목적에 리용하려는데 있다.

미국은 우주공간을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전쟁마당으로 만들려하고있다.

2006년에 발표된 《국가우주정책》에는 《우주는 이미 미국경제와 국가, 국토안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되였다.》,《우주에서의 행동의 자유는 미국에 있어서 항공무력과 해상무력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다.》고 지적되여있다.

미국은 우주에 다른 나라들의 위성들과 정류소들을 파괴할수 있는 미싸일종합체와 미싸일방위체계를 전개하려 하고있다.

2020년까지의 장기우주무기개발계획이 작성되여 추진되고있다.

우주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있는 때에 나라들의 우주개발권리를 차단하려는 행위는 언어도단이다.

우주의 개발과 리용에서 특권을 가진 나라란 있을수 없다. 우주개발은 국제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동등한 권리이다.

오늘 우리 나라는 우주개척시대의 추세에 맞게 자기가 선택한 우주개발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1》호와 《광명성2》호의 성과적인 발사는 우리 나라의 우주진출의지와 최첨단과학기술수준을 보여준다.

우리가 우주진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것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권리인 동시에 국제적추세에 따르는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그 누구도 가로막을수 없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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