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지진, 화산피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 법에는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계획과 지진, 화산에 대한 감시와 예보, 지진, 화산피해의 방지와 구조에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규제되여있다.
법이 채택됨으로써 국가의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할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