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가 이란의 원유공업부문 기업체 등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외무성은 이러한 치외법권적인 조치를 허용할수 없는것으로, 국제법에 배치되는것으로 락인하였다.
외무성은 지금까지의 사태발전이 보여주다싶이 미국의 그와 같은 부당한 결정은 이란과의 건설적인 대화과정을 어렵게 할뿐이라고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