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6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불평등독소조항-<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22일 보수패당이 민주당과 민주로동당 등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그날 《한나라당》은 비공개로 《국회》본회의를 열고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을 발동한 상태에서 비법적으로 표결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지금 남조선야당들과 사회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한나라당》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처리에 반발하여 민주당은 앞으로 진행되는 《국회》일정에 참가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국회》의장과 이번 비준동의안처리당시 본회의를 사회한 부의장의 사퇴를 요구하여 항의롱성을 벌리였다. 각계 시민단체들도 날치기로 통과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무효라고 하면서 그 강행처리에 참가한 의원들을 래년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락선시킬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처럼 사회각계가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강행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것은 협정이 불평등한 독소조항들로 일관되여있기때문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그 대표적실례이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기업이 투자한 국가에 대해 계약위반 등의 리유로 국제중재기구에 소송을 걸수 있는 제도이다. 그에 의하면 한 국가의 투자자가 무역과정에 상대국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국가의 법원이 아닌 세계은행산하의 국제투자분쟁해결쎈터에 의뢰하여 분쟁문제를 해결한다는것이다.얼핏 보기에는 분쟁문제해결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것으로 하여 《투자자국가소송제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띠는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따져보면 그것은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지어준다.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미국의 지배하에 있다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의 사촉을 받는 그러한 국제기구들이 소송에서 누구의 편역을 들어줄것인가는 불보듯 명백하다. 오죽하면 오스트랄리아와 이스라엘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면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겠는가.
이렇듯 《투자자국가소송제도》는 미국의 리익만을 위해주는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다. 하기에 사회각계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의 페지를 위한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자유무역협정》의 비준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국제적인 관례》이라느니, 《신뢰가 손상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독소조항페지를 위한 재협상을 거부해왔다. 이것을 통해 극악한 친미매국노집단인 보수패당의 정체가 다시금 여실히 드러났다.
알려진데 의하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2007년에 기본적으로 마무리되였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후 미국은 자동차와 소고기분야 등의 내용이 저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남조선당국에 재협상을 강박하였다. 하지만 남조선각계의 견결한 반대로 미국의 목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8년 친미적인 현 《정권》이 출현하고 그들이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받아들임으로써 남조선과 미국사이에는 《자유무역협정》체결을 위한 재협상이 진행되게 되였다. 여러차례의 재협상과정에 미국은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여 저들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모두 수정하거나 없애버리는 등으로 최대한의 리익을 얻어냈다. 자동차분야만 놓고보아도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75%이상의 양보를 받아냈다고 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수패당은 《신뢰가 손상된다.》느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인민들이 요구하는 재협상을 외면해왔으며 이번에는 비공개로 《국회》본회의를 열고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한것이다.
인민들이야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든 상관없이 오직 외세에 빌붙어 잔명을 유지하려는 보수패당과 같은 매국노집단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날수 없다. 지금 남조선 곳곳에서 보수당국을 심판하기 위한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