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사대매국적인 굴욕협정을 《한나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끝끝내 날치기로 강행처리한것과 관련하여 24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무효화투쟁 정당하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당에 의해 날치기처리된 남조선미국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무효를 선언하고 투쟁을 전개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야권과 시민사회가 협정비준동의안무효를 위해 즉각 나선것은 정당한 행동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2006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밀실협상과 졸속대응으로 일관한 보기드문 조약이다.
협상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되였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단순히 교역을 늘이기 위한 협정이 아니라 우리의 법과 관행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미국화하는 의미를 내포하고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불평등조항들은 이 땅의 경제, 사회를 미국화하는 도구이다. 미국법과 협정이 충돌하는 경우 미국법이 우선시되고 협정과 충돌하는 우리 법은 모두 무효가 되는 현실이 그 하나의 실례이다.
가뜩이나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남조선현실에서 농어민, 중소상인 등 개방파도에 휩쓸릴 취약계층은 위축될수밖에 없다.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끝내 독소조항 한군데 손대지 못한채 날치기로 비준처리되였다.
그러나 날치기비준은 끝이 아니다. 무효의 정당성을 더욱 공고히 할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