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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파쑈악법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
(평양 1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로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론설 《파쑈악법의 철페는 시대와 민족의 요구》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에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주의적발전을 가로막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악랄하게 해쳐온 파쑈악법인 《보안법》이 조작된 때로부터 63년이 되였다. 남조선의 력대 통치배들은 지난 60여년동안 《보안법》을 집권유지의 수단으로 삼고 애국적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북남대결을 조장하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참혹하게 유린하였다. 이미 철페되였어야 할 《보안법》이 오늘까지도 시퍼렇게 살아 독을 쓰고있는것은 전적으로 북남대결과 파쑈독재에 명줄을 걸고있는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의 책동에 기인된다. 남조선에서 악명높은 《보안법》에 의해 통일애국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폭압의 희생물이 되여 무리로 쓰러지고 북남관계가 더욱 악화되고있는 현실은 파쑈악법의 철페를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제기하고있다.

《보안법》은 인민들의 정치적자유와 민주주의적권리를 무참히 유린하는 반인권적인 파쑈악법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은 인민들의 사상의 자유, 사회정치활동의 권리를 깡그리 말살하는 세계법제사상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악법이다.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인간의 기본권리를 그토록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권파괴법, 파쑈폭압법은 일찌기 없었다.

《보안법》의 《잠입, 탈출죄》, 《회합, 통신죄》, 《찬양, 고무죄》, 《편의제공죄》, 《불고지죄》 등의 조항들은 가장 대표적인 반인권적조항들이다. 이 조항들만 가지고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생존권을 요구해나서는 인민들까지 얼마든지 칼부림대상으로 만들어 닥치는대로 처형할수 있다.

자주적으로 존엄있게 살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려는것은 남조선인민들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보안법》은 자기들의 념원을 실현하려는 인민들의 모든 애국활동을 철저히 말살함으로써 남조선을 세계최악의 인권유린지대로 전락시켰다. 남조선보수패당이 력사의 기슭에 거품처럼 밀려나 무맥해지고있던 《보안법》을 또다시 되살리고 그것을 마구 휘두르면서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여지없이 말살한것은 용납할수 없는 반인권적죄악이다.

《보안법》은 북남대결을 고취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가로막는 극악한 반통일악법이다.

《보안법》은 우리 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 련북통일을 주장하는 진보적정당과 단체, 애국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을 《친북리적단체》,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 탄압할수 있는 법률적근거를 주고있다. 《보안법》에는 진보적인사들에게 《간첩》의 감투를 씌울수 있는 죄목만도 무려 수십가지나 된다. 남조선통치배들은 《보안법》에 의거하여 진보적경향의 정당들과 단체들에 《리적단체》감투를 씌우고 탄압하였으며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모략적인 《간첩단사건》에 련결시켜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최근에만도 남조선당국은 그 무슨 《왕재산사건》이라는 요란한 《간첩단사건》을 조작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의 이전 관계자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놀음을 발광적으로 벌리면서 탄압소동을 더욱 확대하고있다.

《보안법》은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범죄시하고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을 추동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분렬된 우리 민족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며 래왕하고 교류하여야 불신과 대결을 해소하고 단합과 통일에로 나아갈수 있다. 하지만 《보안법》은 각종 항목들에 기초하여 동족과의 사소한 교류나 접촉도 범죄시하고있다. 《보안법》에 의하여 북의 동포들과 만나 통일문제를 론의하고 협력과 련대를 모색한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이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의 죄명을 쓰고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남조선보수패당이 평화와 6.15공동선언의 리행을 주장하며 평양을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그에게 모진 탄압과 박해를 가하고있는것은 하나의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파쑈광들은 우리와 통일행사를 위해 통신련계를 가진 사람들조차 그 무슨 《지령수수죄》에 걸어 마구 탄압하고있다. 이로 하여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은 더욱 심화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의 길에는 커다란 장애가 가로놓이고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이 반인권적, 반통일적악법인 《보안법》을 계속 유지하려 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동이다.

오늘의 시대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는 6.15통일시대이다. 이에 배치되는 《보안법》은 그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성격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강력한 규탄을 받고있다. 국제사회계도 남조선의 《보안법》을 인간의 권리를 참혹하게 유린하고있는 반인권법으로 락인하며 그 철페를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내외의 규탄배격의 대상인 《보안법》을 철페하지 못할 그 어떤 리유도 없다.

그러나 보수패당은 집권전부터 《<보안법>철페는 시기상조》라고 떠들며 악법철페를 위한 진보세력들의 움직임에 집요하게 제동을 걸어왔다. 그들은 권력을 장악하자마자 《보안법》위반사건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부서를 다시 내오는 등으로 과거의 파쑈독재체제를 되살렸다. 파쑈광들은 진보세력들을 말살하고 인민들의 반《정부》투쟁기운을 억누르기 위해 현재는 물론 이전 《정권》시기에 합법적으로 진행된 북남사이의 접촉과 교류에 대해서도 《보안법》위반을 운운하며 재조사하는 놀음을 벌리면서 사회전반에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이것은 《집권안보》와 반공화국대결을 꾀하면서 《보안법》에 의거하여 파쑈폭압선풍을 일으키고있는 남조선보수패당의 책동이 얼마나 무분별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해온 애국인사들을 터무니없이 《보안법》에 걸어 닥치는대로 탄압하는 보수패당의 파쑈적광기는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로 하여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처참히 유린되고있으며 과거의 몸서리치는 독재시대가 고스란히 되살아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 민주, 통일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인권조차 실현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닫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과 파쑈적란동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안법》을 철페해야 한다고 웨치면서 투쟁의 길에 대중적으로 떨쳐나서고있다.

보수패당의 반통일적이며 파쑈적인 망동을 법적으로 뒤받침하고있는 《보안법》이야말로 한시바삐 없애버려야 할 시대의 오물이다. 동족을 적대시하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범죄시하는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명분이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수당국의 반공화국대결소동과 파쑈폭압책동을 짓부시고 《보안법》을 철페시키기 위한 대중적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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