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대변인은 5일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하였다.
얼마전 괴뢰대법원은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끝끝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한상렬목사는 민족의 화합과 자주통일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쳐온 의로운 통일인사이다.
그가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여 진행한 모든 활동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으로서 온 겨레의 지지와 공감을 받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이 한상렬목사에게 중형을 가한것은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끝장내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다.
민족적량심과 신앙에 따라 북녘땅에 와서 6.15를 지키고 평화와 통일을 주장한것이 어떻게 《리적》이 되고 죄로 될수 있겠는가.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한상렬목사에 대한 괴뢰패당의 악랄한 탄압책동을 겨레의 통일념원과 신앙의 자유마저 무참히 짓밟고 반공화국대결의 길로 나가는 용납못할 반민족적, 반통일적범죄로 락인하면서 준렬히 규탄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괴뢰패당의 동족대결과 친미사대행위, 미국남조선《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의 날치기처리를 규탄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투쟁의 불길이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으며 보수《정권》은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해있다.
이로부터 역적패당은 진보적인 단체들과 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선풍을 일으켜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저들의 꺼져가는 잔명을 부지해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
역적패당이 민심을 거역하고 대세의 흐름에 도전해나선다면 저들의 비참한 종말만을 더욱 재촉하게 될뿐이다.
괴뢰패당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각계층 단체들과 인사들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여야 하며 한상렬목사에게 들씌운 부당한 형벌을 철회하고 그를 당장 석방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동족을 《적》으로 규정한 《보안법》이 존재하고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는 보수패당이 집권하고있는 한 자유로운 통일활동은 언제가도 보장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악명높은 《보안법》을 철페하고 파쑈와 대결, 영구분렬책동에 미쳐날뛰는 역적패당을 심판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주체100(2011)년 12월 5일
평양(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