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6일 한상렬목사에 대한 남조선당국의 탄압책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얼마전 남조선괴뢰대법원이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끝끝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들씌우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고 단죄하였다.
목사가 공화국을 방문한것은 자기 한몸을 바쳐서라도 겨레의 가슴속에 통일애국의 불길을 지펴주고 자주통일의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려는 결연한 의지의 발현이다.
그가 공화국북반부에서 진행한 모든 활동은 6.15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민족의 화합을 도모하고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지극히 정당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그가 판문점을 넘어서기 바쁘게 체포구속하고 장기간 참을수 없는 박해를 가해오다 못해 그에게 중형을 가하였다.
성명은 남조선당국이 한상렬목사에 대한 중형을 취소하고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실은 괴뢰역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언제가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통일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