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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보수패당의 날치기수법 <직권상정>》
(평양 1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보수패당의 날치기수법 <직권상정>》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였다. 《한나라당》것들은 저들이 《국회의장》자리를 차지한것을 리용하여 야당소속 《국회의원》들을 따돌리고 본회의에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시켰으며 저들끼리 표결하여 통과시키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 소식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러면 《한나라당》이 날치기수법으로 써먹은 《직권상정》이란 과연 어떤것인가.

괴뢰국회법은 부문별 상임위원회들에서 각종 법안들이 일정한 기간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것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자동적으로 넘길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것이 괴뢰국회에서의 《직권상정》이다.

1973년 괴뢰국회법을 개정한 후 제9대 《국회》때부터 도입된 《직권상정》은 《한나라당》것들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이번까지 모두 22차례나 강행되였다. 특히 현 당국자가 집권한 기간에만도 새해예산안, 《감세법》, 《로동관계법》 등 6차례의 《직권상정》이 있었다.

《직권상정》은 해당 법안을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게 해야만 가능하다. 이로부터 여당은 야당들 몰래 본회의를 기습적으로 열고 해당 법안을 자기들끼리 날치기처리하군 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뒤늦게 《한나라당》것들이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시켰다는것을 안 야당의원들이 그를 저지시키기 위해 달려갔을 때에는 《국회》본회의장이 경찰에 의해 봉쇄되여있었다. 몸싸움끝에 겨우 본회의장으로 뚫고들어간 야당소속 《국회의원》은 날치기처리에 격분하여 최루분말까지 뿌리였다. 이렇게 되여 남조선《국회》는 《최루탄국회》로 되였다. 《유신》독재때에 야당의원들이 인분을 뿌려 《인분국회》로 되였던 괴뢰국회가 이번에 《최루탄국회》로 된것도 매국법안을 《직권상정》시킨것과 관련된다.

때문에 남조선정계에서도 이번과 같은 《한나라당》패들의 망동을 근절하자면 《직권상정》을 페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오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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