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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전국련합회 한상렬목사에 대한 폭거 단죄
(평양 12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재미동포전국련합회 대변인이 한상렬목사에 대한 남조선괴뢰당국의 파쑈적폭거를 단죄하여 1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남조선 대법원이 지난해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맞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방문하였던 한상렬목사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이라는 중형을 들씌웠다고 규탄하였다.

남조선당국의 이러한 폭거는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바라지 않는 야만적인 행위로서 자기의 도덕적저렬성을 드러낸 또 하나의 중대사건이라고 담화는 주장하였다.

담화는 현 집권자가 지금까지 한짓이란 동족간의 대결의식을 고취하여 북남관계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고 민중의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며 측근세력의 부정부패행위를 적극 조장시킨것뿐이라고 비난하였다.

남조선 《정부》가 파쑈악법으로 투옥한 모든 량심수들을 석방하여야 할것이라고 담화는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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