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스라엘당국이 요르단강서안지역에 40동의 새로운 유태인살림집을 건설하기로 결정한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강점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의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정착촌확장책동은 중동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수포로 만들게 될것이라고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