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페지국민련대와 《보안법》긴급대응모임, 범민련탄압대응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15일 검찰의 부당한 탄압소동을 단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검찰이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성원인 리태영을 《보안법》에 걸어 그에게 구속령장을 발부한것을 비롯하여 120여명이 그 무슨 《간첩단사건》으로 파쑈적탄압을 받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검찰이 범민련 남측본부를 이번 사건에 끌어들여 저들의 《간첩단사건》조작행위를 정당화하고 통일활동을 가로막으려 하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검찰의 탄압소동은 명백히 자기의 더러운 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기만술책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파쑈악법을 당장 철페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