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는 민간급의 조의방문단 파견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미 정한 원칙을 변경할수 없다.》느니 뭐니 하며 아직도 허용하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리하여 애도기간에 조의방문하려던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였다고 단체는 지적하였다.
단체는 당국이 조의방문단 파견문제로 사회에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