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신문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으며 실은 사설에서 모두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자고 호소하였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해주시였다.
《로동신문》은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조선식 사회주의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으며 조선인민은 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전진시킬수 있게 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시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도록 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의 사상과 뜻대로 전진시켜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끄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령도가 있었기에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혁명적성격이 굳건히 고수되고 대고조의 불길속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여나가는 자랑찬 현실이 펼쳐지게 되였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위력한 사회주의정치방식으로 확립하시고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우리 식의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도록 하신것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신문은 오늘 선군혁명의 진두에는 위대한 장군님과 꼭같으신 존경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서계신다고 하면서 모두다 그이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칠데 대해 지적하였다.
《민주조선》도 조선의 사회주의정권은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조선식 사회주의를 영원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