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인민적헌법의 력사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공화국을 창건하시던 나날에 시작되고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인민정권건설전통과 친히 작성하신 《조국광복회10대강령》, 해방후 북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그후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1960년대 중엽 사회주의 새 헌법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신 그이께서는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사업을 정력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법전문가들도 생각 못한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명백한 결론을 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사색을 거듭하시며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다.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여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협의회에서 토의를 붙이시였다.
협의회에서 그이께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회주의건설의 일반적원칙을 법적으로 고착시킨 조항으로부터 과학과 교육, 대내외정책문제 등의 내용과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였다.
조선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시려는 그이의 철의 신념과 의지, 숭고한 애국의 넋이 어린 새 헌법초안은 이렇게 마련되였다.
주석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사회주의헌법의 기본내용을 천명하시였다.
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인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조선인민은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적담보, 위력한 법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조선의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밑에 보충완성되여 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주석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으로 온 세상에 선포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