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9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남조선사법당국이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어버이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표 황혜로에게 체포령장을 발부한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파쑈적악행이라고 단죄하였다.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슬픔을 금치 못하는 남녘동포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안고 녀성의 몸으로 사선을 헤치고 평양에 찾아온 그의 소행은 온 민족의 찬양을 받아야 할 애국적장거이다.
황혜로가 조의를 표시한것은 조상전래의 례법으로 보나 민족성원의 도리로 보나 너무도 당연한것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죄로 될수 없다.
죄를 따진다면 이번 민족의 대국상기간 천추에 용납 못할 망동을 부린 리명박패당의 만고대역죄부터 따져야 한다.
황혜로에 대한 보수패당의 체포령장발부는 단지 그 한사람에 대한 탄압이 아니다.그것은 지금도 모진 상실의 아픔을 가실길 없어하는 우리 인민들 아니 온 민족에 대한 칼부림이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지하며 련북통일운동에 떨쳐나서고있는 남녘의 각계층 인민들에 대한 악랄한 탄압이다.
우리 겨레는 갈수록 반역죄만을 덧쌓고있는 리명박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