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를 비롯한 팔레스티나령토에서의 새로운 유태인살림집건설계획을 계속 승인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태도는 팔레스티나-이스라엘분쟁문제해결에 장애를 조성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