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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씨에서 인터네트리용과 관련한 법 발효
(평양 1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벨라루씨에서 6일부터 인터네트리용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하는 법수정안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수정된 법은 색정문화를 전파시키고 폭력과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싸이트들로부터 리용자들을 보호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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