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5개장(농작물종자관리법의 기본, 농작물종자의 등록, 농작물종자의 생산, 농작물종자의 보관과 리용, 농작물종자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43개조로 되여있다.
이 법의 채택으로 조선의 농작물종자관리사업은 더욱 개선되게 되였다.
농작물종자관리법은 주체100(2011)년 12월 14일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