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0(2011)년 12월 14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법은 7개장, 68개조로 구성되여있다.
법은 고등교육기관의 조직운영과 교수교양, 과학연구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고등교육을 발전시키며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과 창조력을 갖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더 많이 키워내는데 이바지하게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