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발표 60돐을 기념하였다.
1952년 1월 20일에 발표된 이 로작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가 국가부담에 의한 가장 인민적인 시책이라는데 대해서와 그 의의와 준비사업에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이 뚜렷이 명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53년 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전지역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으며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1980년 4월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여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증진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며 사회주의보건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해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의 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도록 하시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여 평양산원을 일떠세워주시고 구강병원과 소아병원을 비롯한 전문병원들을 각 도, 시들에 건설하여 의료봉사의 전문화수준을 높이도록 하시였다.
오늘 온 나라 인민은 모든 치료와 약물 등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보장받고있으며 그들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는 사회주의헌법과 인민보건법에 의해 법적으로 철저히 담보되고있다.
도시와 농촌은 물론 어촌, 림산마을에 이르기까지 병원과 진료소들이 꾸려지고 의사담당구역제를 비롯하여 인민들이 불편없이 치료받을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있다.
20일 기념보고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태복은 보고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여온 지난 60년은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은정에 의하여 가장 인민적인 시책들이 실시되고 고수발전되여온 영광스러운 행로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에서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조선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끝없이 빛내여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