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1919년 1월 20일 리조봉건정부의 26대왕이였던 고종에 대한 독살사건은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일제의 천인공노할 죄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민비살해사건을 조작하고 강제로 우리 나라를 병합한 일제는 저들의 침략적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고종을 없애치울 흉계를 꾸미였다.
《을사5조약》의 《체결》을 처음부터 완강히 반대해나선 고종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긴 일제는 음모적인 방법으로 그를 제거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07년 6월 고종은 일제의 조선침략을 뒤에서 부추기고 도와준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본성을 간파하지 못하고 그들의 도움으로 나라의 독립을 유지해보려는 생각으로 《만국평화회의》에 비밀사절을 보내였다.
고종을 정치무대에서 제거하기 위해 갖은 모략과 음모를 거듭하던 일제는 《헤그밀사사건》의 책임을 고종에게 들씌워 퇴위시키다 못해 나중에는 그를 독살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1921년 중국 상하이에 있던 《림시정부》가 작성발표한 《제2차 독립선언서》와 고종의 서자인 의친왕의 친서에 고종독살내용이 상세히 언급되여있다.
거기에는 고종이 죽은 직후에 그의 온몸에는 붉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있었으며 민영기, 홍긍섭 두 사람이 시신을 검진했을 때에도 온몸에 붉은 반점과 함께 미란이 많이 돋아나있는것을 발견하고 독살이라고 주장하자 일제가 그들을 잡아가두었다고 씌여져있다.
자료들은 고종이 일제에 의해 무참히 독살되였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해준다.
국가원수에 대한 탄압은 곧 국가테로의 최고표현이다. 조선의 최고대표자를 퇴위시키는것과 같은 극히 오만하고 횡포한 범죄를 저지르다 못해 나중에는 독살해치운 일제의 죄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용납될수 없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