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2년 1월 23일기사 목록
남조선당국 통일인사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1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서울고등법원이 20일 진보련대 공동대표 한충목에 대한 항소심공판을 벌려놓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파쑈당국은 그가 북의 지령을 받아 맥아더흉상철거집회 등 반미투쟁을 벌렸다고 떠벌이며 이러한 폭거를 가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