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요르단국회 하원이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당국이 최근 요르단강서안지역의 한 검열초소에서 팔레스티나립법리사회 의장을 체포한것은 국제법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민족적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들의 노력을 가로막는 비렬한 행위로 된다고 단죄하였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강점을 끝장내려는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의장을 하루빨리 석방할것을 이스라엘당국에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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