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2년 2월 1일기사 목록
철저히 결산되여야 할 일제의 《통감》통치죄악
(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906년 2월 1일은 과거 일제가 우리 나라에 식민지파쑈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한 날이다.

그때로부터 106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무참히 유린한 일제의 죄악에 찬 력사는 청산되지 않고있다.

《통감》통치기간 일제는 우리 나라를 완전히 식민지화하기 위한 《법적절차》와 조건을 부단히 갖추어놓는 한편 그를 통한 폭압과 략탈을 강화하였다.

일제는 저들의 《통감》통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군대와 헌병, 경찰들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왕궁에 대한 《자유출입》을 중지시킨다는 이른바 《궁금령》을 《칙령》으로 발포하도록 강요하고 일본경찰들이 왕궁과 국왕에 대한 《호위》를 맡도록 하였다.

1907년 7월 10일 일본내각은 조선의 내정권강탈과 고종의 강제퇴위를 노린 《대한처리방침》이라는것을 결정하고 7월 20일 고종이 황위를 황태자(순종)에게 넘겨주는 《양위식》을 강제로 벌려놓았으며 7월 24일 《정미7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의 내정권을 완전히 강탈하였다.

《을사5조약》과 《정미7조약》으로 우리 나라의 외교권과 군사통수권, 사법권과 경찰권을 강탈한 일제는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완전한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일제는 1909년 7월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를 조작하여 반일독립운동자들을 무리로 체포, 투옥하고 학살하였다.

일제는《통감부》령 제10호로 《보안규칙》을 조작한데 이어 친일괴뢰정부를 내세워 《신문지법》을 조작하여 조선사람들의 언론, 출판의 자유를 빼앗고 반일적이며 애국적인 신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른바 《복리증진》이라는 미명하에 1906년 6월 《광물채굴법》을 조작한 일제는 우리 나라에서 금, 은, 동, 석탄 등을 대대적으로 략탈하여갔으며 1908년 11월에는 《한일어업협정》을 조작하고 수산자원을 마구 긁어갔다. 1908년 12월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조작하고 우리 나라의 토지를 마음대로 강탈하였으며 1909년 10월에는 《한국은행》 등을 조작하여 우리 나라의 금융분야를 완전히 틀어쥐고 민족자본의 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초대《통감》이였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문화재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박물관》을 만들어놓도록 하고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우리 나라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일본으로 대량 실어가도록 하였다.

1906년 8월 《보통학교령》을 발포하고 식민지노예교육을 강요하였으며 1908년에는 《사립학교령》을 공포하고 애국적이며 반일적인 사립학교들을 강제적으로 페쇄하였다.

1907년 11월 18일부터 1908년 1월 18일까지의 두달동안에만도 60여건에 달하는《법》, 《칙령》들을 날조하여 통치강화에 써먹었다.

《통감》통치시기 일제의 범죄행위를 꼽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우리 나라에 대한 일제의 식민지통치가 1910년이후에야 실시된것처럼 력사를 외곡선전하고있다.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총독통치의 이전 시기인 《통감》통치기간을 력사에서 지워보려는 책동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서는 과거죄악을 전면부정, 외곡하며 그 청산을 회피하는 일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우리는 백년숙적인 일본과 끝까지 결산하여 천백배의 피값을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