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2일 남조선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8년전 박정희군사파쑈독재《정권》이 조작한 《긴급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당시 《긴급조치》위반으로 사형을 언도받았던 류인태에 대한 재심을 통해 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긴급조치》가 그 어떤 발령조건도 갖추지 못하였을뿐아니라 표현 등의 자유를 침해하는것이여서 그에 대한 위반은 범죄로 될수 없다고 법원은 밝혔다.
1974년 4월 군사파쑈독재자들은 서울의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한 삐라살포투쟁을 전개하자 전국민주청년학생총련맹(민청학련) 활동의 금지와 학생운동의 중지 등을 규정한 《긴급조치》 4호를 발령하였다.
당시 괴뢰중앙정보부는 사건관계자들에게 《불순반정부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 갖은 폭행과 고문을 가하여 허위자백을 받아내는식으로 사건을 조작하였다.
오늘도 남조선에서는 파쑈독재의 기질을 그대로 물려받은 리명박역적패당이 각종 간첩사건을 비롯한 모략사건들을 날조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