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언론들이 3일 중국의 해군함정이 오끼나와 본섬과 미야꼬섬사이를 통과한데 대해 걸고든것과 관련하여 그는 중국인민해방군 해군함정편대가 2월 상순에 서태평양해역에서 훈련을 진행하는것은 년도계획에 포함된 관례적인 사업이라고 언명하였다.
중국은 이 해역에서 자유로이 항행할수 있는 합법적권리를 가지고있으며 이것은 해당 국제법에 부합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