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0(2011)년 12월 21일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의하면 외국투자기업의 창설등록, 주소등록, 세무등록, 세관등록 등의 내용이 밝혀져있는 이 법은 6개장에 34개조로 되여있다.
한편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과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도 수정보충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