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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검찰 《보안법》피해자모임 성원들을 구속
(평양 2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 《보안법》피해자모임 성원들을 8일 남조선검찰이 《보안법》위반죄에 걸어 구속하였다.

《보안법》피해자모임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너무도 뜻밖에 잃은 슬픔을 금치 못하면서 민간급조문단의 평양방문을 주장하였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인륜도덕도 다 줴버리고 각계의 추모열기를 억누르는 당국의 망동을 단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남녘동포들도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시함이 마땅하다고 하면서 단체는 서울 《대한문》앞에 범국민추모분향소를 설치할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같은 장소에 다른 단체의 집회가 신고되였다느니 뭐니 하며 가로막아나섰지만 《보안법》피해자모임은 분향소설치에 나섰다.

당국은 무장한 전투경찰과 깡패무리를 내몰아 분향소를 마구 짓밟으며 강제로 철거시키고 그 관련자들을 잡아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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