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분향소를 설치하려던 《우리 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 2명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령장을 발급하였다.
검찰도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성원들을 분향소설치를 시도했다는 리유로 구속하려 하고있다.
1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우리 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성원들이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여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것은 민심을 반영한 의로운 소행이였다고 강조하였다.
론평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는것은 민족성원들의 초보적인 도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회원들과 《국가보안법 피해자모임》 성원들도 이러한 민심에 따라 분향소를 설치하려 한것이다. 그것은 조상전래의 미풍량속으로 보나,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겨레의 념원으로 보나 응당 장려되여야 마땅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적패당이 그들을 《보안법》에 걸어 탄압하려는것은 이미 저지른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는 용납 못할 반인륜적, 반통일적망동이다.
역적패당이 《보안법》을 휘둘러대며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탄압에 미쳐날뛰는것은 위기에 처한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역적패당의 속심은 파쑈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진보개혁세력을 마구 탄압함으로써 통치위기를 모면하고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어떻게 하나 이겨보자는것이다.
그러나 역적패당은 심히 오산하고있다.
역적패당은 인민들의 심판을 받기 전에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것이 좋을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