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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통일운동가에게 유죄 선고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에 의하면 춘천지방법원이 농민시인이며 통일운동가인 정설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당국은 그가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을 비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글을 썼다 하여 《보안법》위반죄로 몰았다.

정설교는 이번 유죄판결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량심의 글을 쓸것이라고 밝혔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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