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당국은 그가 《정부》의 농업말살정책을 비판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글을 썼다 하여 《보안법》위반죄로 몰았다.
정설교는 이번 유죄판결에 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량심의 글을 쓸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