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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비행사에게 실형 선고
(평양 2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10일 남조선《CBS》방송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 비행사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당국은 그가 2008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개발한 인터네트홈페지 《자유토론망》 등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칭송하고 북을 찬양하는 60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걸고들면서 이러한 악형을 들씌웠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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