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14일 남조선의 부산지방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의 사무처장과 전 집행위원장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몇해전부터 당국은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가 진행한 합법적인 통일운동을 걸고들면서 《리적행위》로 몰아 단체핵심성원들을 집요하게 탄압해왔다.
그러다가 이번에 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북의 주장이 담긴 표현물을 가지고있는것은 위험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
부산지역의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파쑈당국의 부당한 판결은 6.15공동선언에 대한 로골적인 부정이며 진보세력말살책동이라고 강력히 단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