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미군재판소는 2005년 이라크서부 하디타마을에서 24명의 평화적주민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한 미군범죄자들을 재판하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미군재판소는 이라크주둔 미해병대원들에게 평화적주민들을 살해할데 대해 직접 명령한 우텔릭크라는 범죄자를 《강급》시키고 살인명령을 집행한 7명의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무죄석방하였다.
22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미국이 《하디타참변》을 초래한 중범죄자들을 싸고도는것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원칙에 대한 란폭한 위반행위이며 정의와 인류량심에 대한 엄중한 도전행위이라고 단죄하였다.
1948년 12월 9일 유엔총회 제3차회의에서 채택되여 1951년 1월 12일에 효력을 발생한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조약》을 비롯하여 국제법에 의하더라도 집단살해범죄자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여 엄하게 처벌하게 되여있다.
미국이 국제법을 란폭하게 위반하면서까지 범죄자들을 싸고도는 리유는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제사회의 분노와 여론을 눅잦혀보려는 기만적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력사와 현실은 인간멸시, 인간증오로 길들여진 야수들의 서식장 미국이 존재하는 한 세계는 결코 평온할수 없다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미국이 《평화》와 《인권존중》의 기만적구호를 들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을 시비질하는가 하면 로골적인 내정간섭을 하는것은 천만번 부당한 행위가 아닐수 없다.
미국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 전에 자기의 추악한 반인권적, 야수적정체를 드러내놓고 국제사회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국제인권법정이 미국을 기다리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