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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들 《한일의정서》를 날조한 일본의 죄행 단죄
(평양 2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3일부 신문들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조선인민은 1904년 2월 23일 일본이 강압적으로 《한일의정서》를 날조한 죄악을 생생히 기억하고있으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로동신문》은 글에서 일본의 범죄적인 《한일의정서》날조시도는 벌써 20세기초부터 시작된데 대해 언급하고 그러나 조선봉건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치게 되여 실현될수 없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한일의정서》는 철두철미 일제의 강권과 위협, 강요에 의하여 날조된 불법무효한 비법문서이라는데 대해 사실자료를 들어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제는 날강도적인 《한일의정서》날조를 통해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법적조건을 마련하였다.그후 일제는 《한일의정서》를 기틀로 하여 1905년에는 《을사5조약》을, 1910년에는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까지도 《한일의정서》를 비롯하여 일제가 날강도적으로 만들어낸 조약 아닌 《조약》들의 《적법성》을 운운하고있다.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력사적진실을 외곡, 무시하고 국제법을 유린하는 행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특히 최근 일본반동세력들이 《〈한일합방〉은 조선인의 선택》이였다느니, 《세계 여러 나라와의 합의》가 있었다느니 뭐니 하는 망언을 계속 늘어놓으며 과거 일제의 범죄를 부정,미화하며 정당화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나 과거청산을 회피하고 침략력사를 재현하려는 범죄적흉계의 발로이다.

《민주조선》은 만일 일본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또다시 군국주의해외침략의 길로 나간다면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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