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가 법원의 부당한 반통일적인 판결을 규탄하여 23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른바 간첩단사건인 《일진회사건》으로 구속한 통일운동가들에게 징역형을 비롯하여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폭로하였다.
리명박《정권》의 정치시녀로 전락되여 반민족, 반통일적인 판결을 내린 법원의 죄행을 강력히 성토한다고 성명은 지적하였다.
성명은 법원이 《일진회》의 조직적실체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고서도 《북공작원과 회합하였다.》느니, 《자유민주주의질서에 해악을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느니 뭐니 하며 통일운동가들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까밝혔다.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정보원의 사진 몇장을 놓고 애국인사들을 간첩으로 몰아대는것은 파쑈적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악법에 걸어 민족의 통일념원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들씌운 망동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리명박독재《정권》의 공안탄압에 맞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갈것이라고 선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