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문정현신부가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투쟁에 참가한 혐의로 부당한 형벌을 가한 법원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신부는 당국의 제주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여 현지에서 과감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지난해에만도 그는 각계층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제주도주민들과의 련대하에 공사장주변에서 항의투쟁을 벌렸다.
파쑈공안세력은 그를 비롯한 투쟁참가자들을 여러차례에 걸쳐 체포, 련행하다못해 얼마전 공무집행방해혐의를 씌워 그들을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선고공판을 벌려놓고 문정현신부를 비롯한 12명에게 각각 징역 등의 형벌을 들씌웠다.
당국의 폭압조치와 관련하여 신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은 그자체가 위법이며 이를 규탄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해군기지건설을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는 결코 꺾을수 없다고 선언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