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녀성들은 국가로부터 온갖 사회적혜택을 받고있다.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해주며 이 기간의 생활비와 식량, 분배몫을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하고있다.
국가는 산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무료로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주며 어머니들의 건강증진을 책임지고 돌보고있다.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키워줌으로써 녀성들이 사회적진보에 기여할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의 로동법규에 의하면 녀성로동자들은 진동이 심한 작업, 랭한작업, 견인작업과 무거운 짐을 다루는 작업, 잠수 및 잠함작업부문에서 일할수 없다.
젖먹이아이를 가졌거나 임신하면 야간로동에 참가할수 없다.
13살미만의 어린이가 3명이상 있는 녀성들의 경우에는 적은 시간 일하고도 남들과 꼭같은 생활비를 받는다.
근로녀성들이 일하는곳에는 로동보호위생시설, 녀성상담실, 탁아소, 유치원, 아동병동 등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혜택들이 있기에 녀성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주인으로서의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가고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