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괴뢰통일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정책위원장 리승환과 공동집행위원장들인 정경란, 장대연에게 승인없이 북측인원들과 접촉하였다고 걸고들며 벌금형을 부과하는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10.4선언발표 5돐이 되는 올해를 성대히 기념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괴뢰통일부에 북과의 접촉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괴뢰통일부는 비정치분야에서의 민간교류만 선별적으로 허용할것이라느니, 접촉이 정치적으로 변질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끝내 불허하였다.
격분한 단체는 괴뢰당국의 폭압을 박차고 실무접촉을 강행하였다.
이것은 민족의 숙원을 풀기 위한 의로운 장거로서 겨레의 찬양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패당은 그들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에 걸어 형벌을 들씌웠다.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리명박패당의 반역행위는 저들의 멸망을 앞당길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