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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대사령 일본군성노예범죄의 법적책임리행을 일본에 요구
(평양 3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8일 국제대사령이 일본정부에 일본군위안부범죄의 법적책임리행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1992년부터 시작된 남조선의 서울 일본대사관앞에서의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집회가 1,000차가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있으며 남조선의 헌법재판소가 일본의 성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는 남조선《정부》의 처사를 놓고 위헌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일본정부가 모든 배상의무가 이미 끝났으며 더이상의 배상은 없다고 한사코 주장해나서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수많은 위안부피해자들이 한을 품은채 숨을 거두었고 생존자들역시 육체적,정신적고통을 겪고있다고 성명은 밝혔다.

일본정부는 마땅히 일본군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하면서 성명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일본의회는 생존자들에게 완전하고 명확하게 사죄하라.

일본정부와 의회는 일본법원에서 전적인 배상을 받는데 장애가 되는것들을 없애는 관점에서 국내법을 재검토하고 일본교과서에 성노예범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포함시키라.

일본정부는 모든 성노예생존자들에게 전적으로 배상할 효과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실행하라.(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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