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2년 3월 20일기사 목록
민주조선 일본반동들의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 폭로
(평양 3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일본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개정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였다고 한다.법개정의 주요목표는 해외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가하는 《자위대》의 무기사용기준완화이라고 한다.

일본정부는 해외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시 《자위대》원들과 민간인들에 대한 《보호》와 《자체방위》를 법개정의 근거로 제시하고있다.

20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남들을 속이고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정당화해보려는 눅거리 기만극에 지나지 않는다고 폭로하였다.

원래 간특하고 파렴치한것이 일본의 특질이라고 까밝히고 론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군국주의해외팽창야망에 불타고있는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손발을 얽어매놓고있는 현행헌법 제9조를 뜯어고쳐보려고 오래전부터 모지름을 써왔다. 이와 병행하여 일본반동들은 헌법을 저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가며 1992년에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 2001년 10월에 《테로대책특별조치법》과 같은 여러 법들을 련이어 조작하여 현행헌법을 거덜내고 《자위대》무력의 해외진출의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할수 없는 일본반동들은 해외에 파견된 《자위대》무력이 침략적군사활동을 무제한하게 벌릴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려고 획책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일본반동들이 해외에서의 군사활동의 무기사용기준을 완화시켜보려고 획책하는 근본리유가 있다.

제반 사실들은 일본이 명백히 평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침략과 전쟁을 추구하고있으며 그 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론평은 전쟁로선을 추구하였다가 나라를 패망에로 이끌어간 선임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일본의 정치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