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가 16일 통일운동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당국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서울고등법원이 이날 단체 의장 리규재와 전 사무처장 최은아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은데 대해 언급하였다.
공안당국이 범민련의 합법적인 통일운동을 《보안법》위반으로 몰아 탄압하고있다고 성명은 비난하였다.
있지도 않는 자료들을 날조하여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처형하려는 재판을 단죄한다고 밝혔다.
범민련은 6.15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자주,평화통일, 민족대단결운동을 벌려나가는 합법적인 조직이라고 주장하였다.
단체가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위해 역적무리와 끝까지 싸우며 파쑈악법철페, 독재타도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