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생활창조를 위한 민주개혁의 실시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을 근로대중이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실제적인 주인이 되여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나가는 나라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새 나라를 일떠세우기 위한 건국의 초행길에서 커다란 관심을 돌리신것은 인민들에게 참다운 새 생활창조의 사회경제적, 문화적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민주개혁의 실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인구의 절대다수가 농민대중인 조건에서 먼저 농민들의 세기적숙망인 토지개혁으로부터 민주개혁의 봉화를 추켜드실 결심밑에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 나날 몸소 대동군을 비롯한 여러 농촌들에 나가시여 농민들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토지의 몰수대상과 몰수 및 분배방법, 소작제도를 영원히 없애기 위한 방도들을 확정하시였다.
주체35(1946)년 3월 5일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제3차회의에서는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이 발포되였다.
이것은 조선에서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지주계급을 완전히 청산하며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토지개혁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업분야의 기본생산수단을 인민의 소유로 전환시키는 거창한 사회적변혁을 이룩하시였다.
중요산업국유화의 성과적실현을 위하여 《공장은 로동자에게》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로동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켜 그들이 선봉적역할을 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기 위하여 각지 공장, 기업소들에 공장위원회를 내오도록 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중요산업국유화의 력사적과업이 실현단계에 들어선데 맞게 1946년 8월 10일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법령에는 일본국가와 일본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족반역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하여 이를 조선인민의 소유로 즉 국유화한다고 되여있다.
수령님께서는 앙양된 인민의 건국열의를 더한층 고조시키고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1946년 6월과 7월에 《북조선 로동자,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과 《북조선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으며 교육, 문화, 사법, 검찰분야에서도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낡은 제도와 유물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적인 시책들을 실시하시였다.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제반 민주개혁들이 실시되여 사회제도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성격이 완전히 없어지고 민족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하였으며 인민민주주의제도의 요구에 맞는 민족교육문화제도가 서게 되였다.
나라와 민족을 부흥시키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숭고한 사랑에 고무된 조선인민은 건국사상총동원운동의 불길속에서 김회일운동, 애국미헌납운동, 애국적증산경쟁운동, 로동영웅운동 등 다양한 건국운동과 생산돌격운동을 벌리면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족번영의 터전을 다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다.
해방된 조선은 근로하는 인민대중이 나라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여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조변혁해나가는 동방의 첫 민주의 나라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