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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주민 법정에서 위인칭송은 죄가 아니라고 주장
(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21일 남조선의 한 주민이 법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열렬한 경모의 정을 터쳤다.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의 주민 박용에 대한 재판이 벌어졌다.

그는 2009년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을 수록한 도서들을 읽고 《싸이버민족방위사령부》를 비롯한 여러 인터네트싸이트들에 《〈세기와 더불어〉와 주체사상은 만고불변의 진리》,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 선군정치는 정당하다.》 등의 글들을 련이어 올렸다.

괴뢰패당은 지난 1월 파쑈악법에 걸어 그를 구속기소하고 갖은 위협을 다하여왔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도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흠모하고 만세로 표현한것을 인정한다.》고 당당히 말하였다.

이것이 왜 죄로 되는가고 하면서 그는 《세상 어데도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위인을 찬양한다고 해서 죄로 단정하고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언명하였다.

악법 《보안법》은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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