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괴뢰부산고등법원이 19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 사무처장과 전 집행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또다시 유죄를 선고하였다.
괴뢰정보원과 경찰당국은 그들에 대해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와의 실무접촉을 문제삼아 몇해전부터 압수수색과 조사를 벌리던 끝에 지난해 법원에 기소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부산지방법원은 그들에게 《리적표현물》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씌워 징역형을 들씌우고 구속하였다.
각계층이 이에 강력히 항의하자 법원당국은 할수없이 이번에 항소심을 벌려놓았다.
그러나 법원당국은 그들이 소지하고있던 자료집들을 두고 《보안법》위반혐의자들이 가지고있던것이므로 《리적성이 있다.》고 트집을 잡았다. 또한 그들이 속한 6.15남측위원회가 《리적단체》인 범민련과 다르지 않다고 걸고들며 1심의 판결을 거의 그대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처장과 전 집행위원장은 법원당국의 판결은 단체의 모든 활동을 《리적》으로 본다는것이나 다름없다고 비난하면서 이에 공동대응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6.15남측위원회 부산본부를 비롯한 부산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당국의 이번 판결을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사법테로라고 규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