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당국이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새로운 유태인살림집들을 건설하려고 획책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은 이를 국제법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행위로 락인하였다.
성명은 이스라엘이 중동평화과정에 손해를 주는 모든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국제법적의무를 성실히 리행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