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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통일악법에 의한 남조선경찰의 탄압만행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4월 27일 남조선의 수원경찰서 보안수사대가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바로 알리는 활동을 벌린 한 가정주부에 대한 탄압을 감행하였다.

파쑈경찰은 그가 인터네트를 통해 북의 현실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고 문제시하며 《보안법》에 걸어 집을 수색하고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와 관련된 문서자료 등을 압수해갔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경찰의 이번 폭거는 리명박《정권》의 임기가 끝나기전에 서둘러 실적을 쌓으려는데로부터 출발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한 통일인사는 결코 죄로 될수 없는것을 죄로 몰아가는 공안당국의 행위에서 대결《정권》의 몰락의 징후를 보게 된다고 언명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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