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련합뉴스》에 의하면 3일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이 공화국을 찬양한 한 녀성을 《보안법》에 걸어 구속기소하였다.
검찰은 그가 2010년 8월부터 인터네트에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칭송하고 북체제를 찬양하며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 170여건을 올렸다고 하면서 《보안법》에 위반된다고 걸고들었다.
그가 작가로 활동하면서 악질적인 보수언론인들을 겨냥하여 《통일후 처단할자들 모음》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고 트집잡아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지켜주고 빛내여주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경모의 목소리가 날을 따라 더욱 높아가고있는데 당황망조한 역적패당은 파쑈적탄압에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