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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조선 군국주의부활을 노린 일본의 헌법개정책동
(평양 5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자민당은 총무회에서 《자위대》명칭을 《국방군》으로 개칭하며 국기와 국가를 《일장기와 기미가요》로, 일본왕을 《원수》로 명기하는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정식 승인하였다. 이제 정부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헌법개정안이 제출되고 여기에서 채택되게 되면 일본은 1947년부터 가지고있던 《평화헌법》과 영원히 결별하고 대신 전쟁헌법을 가지게 된다.

16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로써 현행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헌법으로 만들기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이 보다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론평은 군국주의부활을 헌법으로 담보하여 기어이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는것은 일본반동들의 변함없는 속심이라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일본의 《평화헌법》이 전쟁헌법으로 둔갑하는것은 시간문제이다.

오늘에 와서 일본에서의 군국주의부활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앞에 부각되고있다.

제동띠가 풀린 군국주의침략마차가 재침의 돌개바람을 어지럽게 일으키며 무섭게 질주하고있다.

군국주의를 기어이 부활시키려는 일본반동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 일제가 꿈꾸던 《대동아공영권》야망이 지난 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현 세기에도 도저히 실현될수 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는것이다.

지난 력사가 실증해주듯이 군국주의가 일본에 가져다준것은 쓰디쓴 참패와 멸망, 전범국이라는 비참한 오명뿐이다.

일본의 군국주의부활은 시대착오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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