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산림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하여 발표하였다.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사업이 새로운 높은 발전단계에 들어선 현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였다.
수정보충된 산림법의 조항들은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31조이다.
산림법의 수정보충은 국가의 산림정책을 더욱 철저히 집행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를 마련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체81(1992)년 12월 11일에 채택된 산림법은 여러차례 수정보충되였다.(끝)